정부, 새 국회 앞두고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재추진
NIPA,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 공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20년 5월14일 18:30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출처=NIPA 홍보영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출처=NIPA 홍보영상

정부가 블록체인산업을 위한 진흥법 마련에 나선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지했다. 연구 용역 예산은 1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12월까지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안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면서 개정이 필요한 다른 법령에 대한 제안도 포함한다. 연구용역 추진 배경과 관련해, NIPA는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규제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흥법 입법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IPA는 세계 주요국들이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지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료에서 사례를 들었다. 자료를 보면,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서 암호화키로 작성된 서명을 기존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의 전자서명으로 포함했고, 중국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마련해 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조치사항 등을 명시했다.

연구용역에 선정되면 블록체인 실무,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야 한다. NIPA는 "블록체인 기술의 신산업 분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통로"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송희경(미래한국당) 의원이 블록체인산업진흥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기반 조성 △정부의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현행법 가운데 블록체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2021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밖에 없다. 그러나 특금법은 암호화폐의 자금세탁방지 영역만 규제해, 업계에선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다루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다만, 정부가 준비하는 블록체인산업진흥법안에 암호화폐, ICO(암호화폐공개) 등 금융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이상민, 송희경 의원 발의안에도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준비하는 법안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