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CBDC 조폐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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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5월18일 19:00
신용카드사 비자의 로고. 출처=셔터스톡
신용카드사 비자의 로고. 출처=셔터스톡

글로벌 신용카드사인 비자(Visa)가 17일 디지털화폐(CBDC) 제조와 관련된 자사 특허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특허는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것으로, 미국 달러 등 현존하는 법정통화들을 손쉽게 CBDC로 변환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비자 특허의 핵심은 '중앙 엔티티 컴퓨터(central entity computer)'다. 이 컴퓨터는 CBDC를 발행하고 모든 발행 내역과 화폐 일련번호 등을 관리한다. 유통 과정에서 종이 돈을 CBDC로 교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실상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 컴퓨터를 활용해 일종의 통화 감독자 역할을 하는 모델인 셈이다. 이 감독자의 권한은 상당히 강력하다. 비자의 특허 모델에서는 이 통화 감독자가 종이 돈을 유통에서 제외시키거나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번 특허 출원만을 가지고 비자가 CBDC 인프라 시스템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는 뜻이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특허는 기존 통화 체계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전자결제 회사들조차 현재 돈의 영역에서 혁신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5월12일 비자는 토큰화되어 잠겨진 자산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디토큰 시스템에 대한 특허도 획득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는 비자에 '향후 CBDC 인프라 공급 사업을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번역: 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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