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암호화폐 사기 수법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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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11월17일 07:05

코인데스크코리아에서 기사를 쓴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어느 매체나 기자가 사람들 말을 듣고 기사 쓰는 건 비슷한 작업인데, 경험해보니 이곳에서는 약간 이색적인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기사화를 해 달라'는 메일에 응답하는 일이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냈을 것이다. 메일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자임을 밝히면, 피해자들이 굉장히 빠른 어조로 설명을 한다. 경찰 같은 기관에 찾아가도 적극적으로 뭘 해주지 않는단다. 제도권 언론의 기자들은 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길어지면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고 털어놓는 피해자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었다. 거액의 돈을 되찾지 못하게 된 사연들이 안타깝지만 나라고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진 것은 아니다. 내게 연락이 올 정도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듣다보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암호화폐 사기에도 흐름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수법은 암호화폐 예치와 가짜 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원화 몇백만원 단위로 구좌를 만들고 암호화폐를 구입해 예치시키면 해당 코인으로 연이율 수십%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는 홍보 문구로 사람들을 모은다. 일단 현행법상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장,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면 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 아무리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어도 이런 곳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투자자 정신건강에 이롭다. 

여기에 구좌를 만들고 들어가면 이자로 들어오는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를 하나 알려준다. 웹사이트에 가보면 멀쩡하게 생겼다.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하루 암호화폐 거래량도 1000억원 정도다. 암호화폐 업계를 잘 모르는 투자자는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트의 비트코인 호가창을 5분정도 지켜보면 일정한 주기로 거래가 발생하고 실시간 거래 가격과 호가창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화면에 적혀있는 숫자가 실제 거래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불어 이 기회에 알아두자. 올해 10월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1000억원 정도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3위 규모다. 그 거래소가 진짜 거래소라면 빗썸, 업비트 만큼 유명해야 정상이다. 

기자는 사실(fact)이 없으면 무력한 존재다. 언젠가 저 거래소가 접속 불가 상태가 될 것이고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할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지만, 오랜 기간 공들여 취재를 하고, 사실을 모으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기사로 쓸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나랏밥을 먹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얼마 전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독특하게도 '이 시행령이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암호화폐를 언급하는 법이 있는데 제도화가 아니라니 이상한 논리지만 공무원 사회의 확고한 분위기는 명확히 읽힌다. 암호화폐 업계가 기타 다른 금융업계처럼 공적인 영역의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 정상화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그때까지 암호화폐 업계 정상화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화하려고 한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도 되나' 싶은 투자처에는 가급적 돈 쓰지 마시길 권한다.  혹여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언제든 contact@coindeskkorea.com으로 제보 부탁드린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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