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공청회 연다
12월1일 오후 4시 금융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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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1월27일 16:57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입법예고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1일 오후 4시에 연다. 

공청회에선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진다.

패널 토론자

  •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

  • 황순호 업비트(두나무) 대외협력팀장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회의로 금융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5시20분에 끝날 예정이다.

한편 공청회 전날에도 규제당국,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가 참여하는 특금법 시행령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특금법)포럼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11월30일 오후 8시 줌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공동 주최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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