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실명계정 발급기준 필요"… 금융위 "만들 계획 없다"
금융위 FIU, 특금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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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2월1일 21:1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0년 12월1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출처=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0년 12월1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출처=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암호화폐 업계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발급의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만들 계획이 없으니,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거절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오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지난 11월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각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성을 식별, 분석, 평가한 후 실명계정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명계정은 금융당국에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 존폐를 결정하는 셈이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SC제일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정지은 상무는 "(지금 시행령으로는) A은행은 거래소의 100가지 사항을 보고, B은행은 200가지 사항을 볼 수도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업무방법서를 만드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추가해서 규정을 더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실명계정 계약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거래소간 '오더북 공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황순호 두나무(업비트 운영) 대외협력팀장은 "고객신원확인(KYC)을 하는 국외 거래소와의 제휴 등은 자금세탁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를 막으면 국내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 대신) 국외 거래소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교차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진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의심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라며 "자금세탁방지를 하지 못하니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업을 한다면 특금법상 FIU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 거래소와 거래하는 국내 사업자도 문제가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실장은 "사업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냐"는 질문에 "(고객이 없으니)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12월 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2월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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