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끝낸 특금법 시행령…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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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0년 12월16일 18:3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0년 12월1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출처=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0년 12월1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출처=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현재 입법예고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지난 14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16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FIU에 요청한 시행령 개정안 반영내용을 입수했다. 대부분 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단체들은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시행령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요청 중 눈에 띄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반려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이다. 현재 제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와 임원 중 금융관련 법률을 어겨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없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를 '자금세탁방지와 관련성이 있는 법률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시행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목됐던 은행의 실명확인계정 발급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에 식별, 분석, 평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협회는 다크코인 취급 금지, 자금이동규칙(트레블룰), 고객확인제도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다크코인은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할 필요가 있으며, 트레블룰은 개인지갑으로 전송시 VASP의 의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수정해달라는 것이다. 고객확인제도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및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업계 단체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시행령에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일괄적 공시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투자자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의무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관리는 관련 협회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 금감원은 이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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