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 세무조사
26일 오전 조사관 투입…2017~2019년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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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1월26일 17:31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국세청이 2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한국디지털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세청이 서울 강남구 한국디지털거래소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오후 3시경까지 비정기 특별조사를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조사관 5명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디지털거래소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비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래차익의 22%인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2020년 4월 거래소 이름을 덱스코(DexKo)에서 플라이빗으로 변경했다. 2020년 12월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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