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선 기자
2021년 2월1일 10:04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번 재계약 검토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인증 방법 △사고 예방 방지 대책 △사고 발생시 처리 방안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긴급 상황 안전 대첵 △이용자보호·개인정보보호 내부 통제 방안 등 실사 항목에 대해 농협 측으로부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 실명입출금계정 보유를 비롯한 요건을 갖춰 9월까지 당국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으로부터 실명입출금계정을 발급받고 있는 곳은 코인원과 빗썸(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업비트(케이뱅크) 네 곳이다. 코인원은 2018년 1월부터 NH농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오는 3월 개정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고객 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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