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직자 1000만원 이상 암호화폐 등록해야"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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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김동환 기자 2021년 3월29일 11:23
출처=신영대 의원실 제공
출처=신영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이 지난 25일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현금, 주식, 채권 등의 분류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직 수행 중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개인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등록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을 한 거래 및 가치도 급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고 있고,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재산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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