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트코인 2.7억원에 압수해 122억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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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한겨레 기자
김기성 한겨레 기자 2021년 4월1일 16:34
비트코인. 출처=Dmitry Demidko/Unsplash
비트코인. 출처=Dmitry Demidko/Unsplash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팔아 이를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아무개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한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팔아 모두 122억9천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왔으나,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올라 1일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또 6억9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천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 9천여만원(개당 평균 6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사이트 운영자 안씨는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9천여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앞으로 안씨가 검찰에 추징가액 만큼의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비트코인 혹은 매각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그는 현 시세로 11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바이에른 연방검찰은 불법 온라인서적 거래 사이트에서 압수한 1312비트코인 등을 2018년 2~4월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또 미국 연방 집행국(U.S. Marshals Service)도 2014년~2017년까지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복수의 경매업체를 통해 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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