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암호화폐 범죄자, 거래소 운영 못해야"
특금법 개정안 발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형법·특경법 위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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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4월13일 15:55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특금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대표나 임직원이 포함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암호화폐 범죄는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특금법으로는 암호화폐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정문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예컨대 암호화폐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일부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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