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 도박죄' 3년만에 무혐의
검찰, 3월31일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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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21년 4월20일 14:26
출처=코인원
출처=코인원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장 개설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 3월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확인했다.

앞서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최장 1주일 뒤의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해 예치한 증거금의 4배까지 매수·매도할 수 있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은 2018년 6월 코인원이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서비스에서 30억원 이상 거래한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은 검찰 송치 후 거의 3년여 만이다. 다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코인원 수사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다.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하려는 한국인들은 외국 거래소인 바이낸스, FTX 등으로 옮겨갔다. 일본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레버리지 한도를 2배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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