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세, 주식방식(20%, 3억초과 25%)으로 하자"
김병일 강남대 교수, 양도소득세 제안
①일정 규모 이상에만 ②총매입량 평균에 ③20% 과세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거래세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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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2월4일 21:00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2020년 2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2020년 2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는 성격이 비슷한 주식처럼 20% 비례세율의 양도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암호화폐 과세방침을 예고한 뒤, 암호화폐 과세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부동산,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주식과 유사한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 규정하면 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세부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도 함께 제안했다. 

1. 과세대상

[예시 1] 5비트코인(BTC)을 5000만원에 산 후, 2BTC를 3000만원에 팔았다. 

계산식은 과세소득금액 = 매각가액 - (1BTC당의 취득가액)×(지급 비트코인)이다. 실제로 계산하면 3000만원 - (5000만원 ÷ 5BTC) × 2BTC = 10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그는 "가상화폐의 종류와 거래소가 다양하고 거래빈도가 많아 이익 산출이 어렵다"면서 "연간 일정금액(예컨대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규모 이상의 거래에 의한 이익만 과세대상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계산 비용을 감안해 적은 거래량에는 과세하지 말자는 뜻이다. 

2. 취득가액 계산

김 교수는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발생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니, 매입금액 합계를 매입수량 합계로 나누는 총평균법이 계산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예시 2] 4BTC를 2000만원에 산 후, 2BTC를 1600만원에 샀다. 

취득가액의 총액(2000만+1600만원)을 1년간 취득한 BTC 매수(4+2 BTC)로 나누면, 1BTC당 취득가액은 600만원이다.

3. 세율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세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다.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이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는 주식과 법적 성격은 다르나, 거래빈도 등 거래형태가 유사하다"며 주식과 같은 비례세율이 적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는 대주주가 없으니 국내외 거래소 차별없이 20%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높이는 방안이 세율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0년 2월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2020년 2월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거래세 주장도

세미나에선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양도소득세가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맞으나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0.1%와 같은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여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식은 증권사가 모든 거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차익 계산이 수월하다. 반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여럿 존재하고, 국세청이 파악하기 힘든 해외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도 있어 취득가액 증빙이 어렵다. 다만, 김용민 위원장의 '거래세 주장'이 블록체인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블록체인협회엔 빗썸,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거래소가 회원으로 포진해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장재형 세제팀장도 "정부가 논의하는 과세방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의 거래세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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