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들 "암호화폐 과세,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이 적합"
한국조세정책학회, 암호화폐 과세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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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1월31일 17:07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2020년 1월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2020년 1월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성격상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를 열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발제를 맡은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거래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에 대해 주식, 부동산 등과 과세방식을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다른 조세 전문가들도 모두 양도소득세를 제안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거래차익은 보충적인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타소득은 복권담청소득 등 일시, 우발적인 소득에 부과한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며 "투자로 실현된 소득이라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반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니, 암호화폐 거래 과세에 더 합리적인 계산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20년 1월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를 열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20년 1월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를 열었다.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다만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인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양도소득이 적합하다면서도 현재 단계에선 거래세로 과세하는 걸 제안했다. 김 교수는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하는데, 암호화폐가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왔다면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0.1%와 같은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되면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제를 맡은 김병일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면 세율은 주식과 같은 비례세율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과 같이 국내외 거래소 차별없이 적용세율은 20%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 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높이는 방안이 세율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7월 공개하는 2021년 세법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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