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20대 마지막 국회 통과할까…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민주당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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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2월18일 14:00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암호화폐 제도화를 이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블록체인 업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번에 의결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직 법사위 여야 간사가 상정 법안을 합의하진 않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은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당 쪽 분위기를 전했다.

개정안이 앞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돌발변수가 없는 이상 법사위에서 막힐 가능성은 적다. 특금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비쟁점법안인) 특금법은 법사위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제도화의 첫 단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관련 부처들도 특금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하자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특금법 개정을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특금법이 개정되면 근거 법령이 생기는 만큼 2021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라는 권고를 발표했다. FATF는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평가를 실시했고, 오는 6월 각 회원국의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무위 소위에서 "특금법 개정이 내년(2020년) 2~4월에 나오는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특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금법 개정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 등이 대거 폐업하는 등 업계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20대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7일 시작했다.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27일과 3월5일 두번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도 두차례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는 통상 본회의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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