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간추린 암호화폐 규제법: 특금법 주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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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3월6일 19:00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법률에 들어갔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의 중요 조항과 의미를 살펴보자.

 

1. 특금법 목적

해석: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의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암호화폐를 추가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해석: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 중개, 알선까지 포괄한다.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연히 포함한다. 사업자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암호화폐를 발행해 매도한 아이콘, 에이치닥(Hdac), 테라 등 ICO(암호화폐공개)회사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할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사인 블록워터매니지먼트, 해시드, 파운데이션X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가상자산 정의

해석: 암호화폐의 법률 용어를 FATF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표시했다. 게임 아이템, 카카오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주식, 어음, 선하증권(LC)은 가상자산이 아니다.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해석: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한다.

제7조(신고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석: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에 불법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석: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해야 한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금융정보분석원의 의무

해석: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①'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②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현재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만 은행과 계약해 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제7조(신고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은행의 의무

해석: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고객의 예치금과 자기재산을 분리 관리 여부, ▲ISMS 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해석: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계좌 개설 계약을 거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확인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라.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벌칙

해석: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기사는 2019년 6월 발행한 '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기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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