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블록체인 '부동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한다
토지대장 등 실시간 공유… 2022년 구축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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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2020년 4월8일 18:30
아파트. 출처=Pixabay/pexels
아파트. 출처=Pixabay/pexels

국토교통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해 부동산 거래시 기관방문과 종이문서 발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입찰공고를 나라장터에 곧 공지할 예정이다.

BPR, ISP는 사업 시행 전 외부 전문기관에게 계획수립을 맡기는 단계에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마무리되는 이 용역 결과를 보고 2021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2022년부터 구축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플랫폼은 블록체인에 토지대장 등 부동산 장부를 올려 관계기관, 민간업체 등이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등 세부 방식은 국토교통부가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계약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 등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수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 플랫폼에는 법원행정처, 금융결제원뿐만 아니라 부동산114,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참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거래가 됐는데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허위 매물을 자체적으로 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전문기관,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을 맡았다. 

앞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 블록체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제주도에서 비슷한 시범사업을 펼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대장 등을 블록체인에서 공유해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 새 사업은 사업 범위와 참여자가 훨씬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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