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니셜'(DID)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이니셜에 미리 발급·저장한 인증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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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5월28일 12:30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DID) 어플리케이션 이니셜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됐다. 출처=SK텔레콤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DID) 어플리케이션 이니셜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됐다. 출처=SK텔레콤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어플리케이션 '이니셜'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금융거래 시 필요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모바일 전자증명 어플리케이션 ‘이니셜’에 미리 발급받아 저장한 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를 제안했다.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뒤 신분증 진위 확인증명과 계좌 확인증명 정보 등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한 번 발급받아 저장하면, 이후 이를 금융회사에 제시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거나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등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오는 2021년 6월부터 1년간, 최대 4년까지 이같은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선 SK텔레콤과 더불어 저축은행중앙회와 DGB대구은행, KB손해보험 등이 신청한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에 함께 지정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10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블록체인과 디지털 인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제별 금융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분기마다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블록체인 특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TF는 오는 4분기 운영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역시 새롭게 개편될 산업 지형에 대응해야 하며,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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