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 1년, 특금법·세제 파고 속 '선방'
협회 회원사들 '만족' 속
'소통부족' 지적도 나와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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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6월24일 14:05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2019년 2대 블록체인협회장으로 취임한 오갑수 회장이 24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오 회장 임기(2년)의 전반 1년 동안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세제 개편 등 제도 도입 분야에서 커다란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 오 회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2019년 10월 당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협회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됐을 때는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찾아 20대 국회 내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사무국은 정무위, 법사위 의원실을 꾸준히 방문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오 회장은 특금법 소관부처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찾아 김근익 당시 원장도 면담했다.

올 7월 발표 예정인 암호화폐 세제개편안에 대한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2월 두 차례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후 업계 의견이 담긴 토론문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전달했다.

협회 회원사들 사이에서는 오 회장이 이끄는 블록체인협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협회 소속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 출신인 오 회장이 디테일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 이하 현 집행부가 진행해온 각종 대관 활동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협회의 필수 의무는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19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 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19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 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규제 틀 안에 있지 않아 정부 스탠스를 보는 건 이해하지만, 협회라면 조금 더 강력하게 업계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반면, 오 회장의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성향은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취임 이후 오 회장은 공식 발표문 외에는 자신을 잘 내보이지 않았고, 협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블록체인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협회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칼럼이 종종 나왔다. 협회 웹사이트를 들어가도 전임 진대제 회장 시절의 2018년 사업계획만 나오고, 공개된 협회 자료도 오 회장 취임 이후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또다른 협회 회원사 관계자는 "진행상황을 몰랐던 중소회원사들도 소통에 대한 불만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사 내에선 협회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이라는 불만도 있다. 비거래소 회원사 관계자는 "협회가 거래소 위주로 출범됐다 보니 ICO(암호화폐공개) 프로젝트 회사 등 비거래소 회원사와는 소통이 많지 않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한 2기 협회가 그 부분은 상당히 노력해 왔다. 다만 대응 현안이 특금법, 세제 등 거래소 위주다 보니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한 오 회장이 협회장이 되면서 회원사들은 금융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협회가 2018년 창립 시절부터 추진해온 금융위 사단법인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오 회장 취임 이후에만 세 차례 협회의 신청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김재진 사무국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이 되면 사실상 당국에서도 협회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을 대신해 협회가 자율규제기구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일본 사례처럼 되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그러나 금융위 인가 담당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2018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며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 회장 취임 당시 63개였던 회원사는 현재 73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거나 준회원으로 목록에만 있는 회원사도 일부 있다. 같은 기간 거래소는 19개에서 15개로 감소했다. 협회는 오는 29일 매년 1회 열리는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 결산보고와  2020년 예산보고,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사 정정(6월24일 오후 5시30분) : 애초 이 기사는 블록체인협회 홈페이지 내용 및 관계자와의 통화 등에 근거해 협회 현 회원사 수가 지난해 63개에서 62개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쪽에서 73개라고 밝혀와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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