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만 허용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의료 사업
[한서희의 로우킥] 데이터 거래소, 의료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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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20년 8월20일 16:00
부산 광안대교. 출처=김민근/누리부산
부산 광안대교. 출처=김민근/누리부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2차 사업으로 3개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이중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서비스는 지난 글에서 다뤘으니,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소와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겠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거래소는 물류, 관광, 금융, 공공안전, 신발산업, 문화예술, 헬스케어, 배달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상품화하여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를 거래 및 리워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계획 중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수요자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부산 디지털바우처 구매
 ② 데이터 수요자가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게 특정분야 데이터 요청
 ③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플랫폼은 수요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 요청
 ④ 요청받은 데이터 공급자는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게 제공
 ⑤ 데이터 거래 플랫폼은 수신한 데이터를 수요자 요구 내용에 부합되도록 필요에 따라 가공하고, 데이터 수요자에게 판매
 ⑥ 데이터 공급자에게 부산 디지털바우처로 보상 지급

이번 데이터 거래소의 의의는 기존 데이터 거래소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이번에 기획하는 데이터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화한 점,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데이터 주체가 아니라 제3자, 즉 거래소가 수익을 얻는 기존 데이터 거래소와 차별화되어 있다.

데이터 거래소에 대한 블록체인 규제로서 특례를 인정받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블록체인 상 기록의 파기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에 대한 것이다.

 

세부사업명

사업자

사업내용

규제특례 등

금융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팝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세종텔레콤, 이지스 자산운용, DS네트웍스자산운용, 비브릭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펀드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중개인 없이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게 하는 서비스

실증특례 4건

-자본시장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373조

-자본시장법 제23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마이데이터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글로스퍼, 아이엠알, 더레벨, 열매컴퍼니, 헬스케어데이터

신발산업,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상품화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상품을 창출하는 서비스

실증특례 3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위치정보법 제2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전자처방전, 제증명발급, 보험원스톱청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 서비스

실증특례 3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별지 제9호의2및 제9호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세번째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전자 처방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당 플랫폼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가입된 회원의 의료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회원은 각종 처방전이나 검진결과 등의 내역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가입된 회원은 자신의 의료 데이터 손실 없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다. 또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는 개인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후, 의료 서비스나 의약품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았다. 현행법상 환자가 진단서를 받는 등의 경우 환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 서비스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특례가 인정되었다.

이것으로 부산에서 2차로 추가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 추가지정은 우선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점에서 의미있다.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련 사업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거래의 경우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전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 거래소의 기반기술로서 매우 유용하다. 이번 추가 지정된 사업들을 통해서 향후 블록체인이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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