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금법 시행령 초안이 완성됐다
과기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빠르면 9월 둘째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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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8월27일 18:3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령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부 개정안 초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은 25일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소관부처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들 부처의 의견을 다시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는 빠르면 9월 둘째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첫째주는 어렵지만 9월 안에는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개정 특금법이 2021년 3월25일 시행되고 시행령 공포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9월에는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 절차
부처 입안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새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범위와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요건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의 개정 절차에는 다른 시행령 개정과 달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국내 시장 위축 논리'에 대한 대응이다. 실명입출금계좌를 못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대거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였다.

당시 정무위는 특금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해 '금융위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실명가상계좌 개시 조건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무위원회가 따로 열리지는 않을 거라, 입법예고 즈음해서 정무위 위원들에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따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에 초점 맞춘 FIU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 초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목적이 자금세탁방지인만큼 법 취지대로 시행령도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개정안 초안은 일부분 암호화폐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초안을 입수한 한 소식통은 "시행령 초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보다는 폭넓게 보고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볼 것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업자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보관전송을 하기 때문에 VASP로서 신고 대상은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발행(ICO)업자는 시행령에서 배제돼 논외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요건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사업자의 규모에 상관 없이 적용한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은 시행령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복수의 취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거래소→거래소, 거래소→개인지갑으로 이동할 경우 자금이동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개인지갑→거래소 이동은 기술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지갑→개인지갑 이동에는 자금이동규칙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영업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선 자금세탁방지법인 특금법 외에 일반법인 가상자산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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