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등 암호화폐 관련 가상자산법 추진
코인데스크코리아와 TF 꾸려
박종백·윤종수·조정희·한서희 등 '전문 변호사'들도
"투자자 보호 위한 규제와 산업 진흥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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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9월9일 17:00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과 블록체인·핀테크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산업 전반을 다루는 가상자산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과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은 9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0' 토론에서, 가상자산법의 필요성 등 현재 진행중인 논의를 일부 소개했다. 변호사 4명은 모두 암호화폐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기업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다.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법 준비 티에프'를 꾸렸으며, 티에프는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으로는, 지난해 김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쓰임새는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사업자들이 당국의 규제를 받게 하는 데 국한된다. 김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목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산업 진흥을 병행할 수 있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에프는 현재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영업행위 규칙과 소비자 보호 방안, 자율규제 및 산업진흥 방안, 그리고 기존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진행중이다. 박종백 변호사는 9일 방영된 토론에서 "가상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을 제도권화하면서 동시에 시장건전화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체 정화 활동을 법으로 규정하면, 금융 당국의 부담을 덜면서도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티에프는 향후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도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논의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 정부 당국과 민간을 아우르는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법안을 만들자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과정은 코인데스크코리아 보도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반영하게 된다. 언론사가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도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오갑수 한국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법 발의는 가상자산 업계에 고무적인 일"이라며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회에서도 업계목소리를 대변하며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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