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디지털자산도 금융회사 최소자본금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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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preet Kalra
Jaspreet Kalra 2020년 11월19일 10:40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타이(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분야를 포함한 브로커리지 및 증권사 대상 최소 자본금 규정을 변경한다.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 변경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증권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방콕포스트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도 자본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방콕포스트는 다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 기업의 최소 자본금 가운데 디지털 자산의 환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절반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 규칙은 증권 및 선물 거래가 단기간에 급증할 때, 기업이 자본금을 유지하는 대신 후순위채 사용을 늘리는 것 또한 허용할 예정이다.

방콕포스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이번 발표가 최근 증권 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증권, 선물시장 거래는 기존 이맘때 수치에 비해 약 세배 가량 늘어났다.

한편, 타이는 국채 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사법 시스템 데이터 온체인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도입 확대에 일찍부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번역: 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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