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비트코인 파생상품은 시기상조"
"비트코인 파생상품, 국내 수요는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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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1월26일 19:03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출처=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출처=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출시를 위한 기초자산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파생상품이 출시되려면,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상품, 일반 유형물 등만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파생상품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2017년 12월 처음 출시했다. 또 백트(Bakkt)와 에리스엑스(ErisX), 비트멕스(Bitmex), 오케이엑스(OKEx), 바이낸스(Binance), 후오비(Huobi) 등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비트멕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투자 위험성이 존재한다.

손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 수요는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12월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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