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2월18일 16:46
출처=언스플래쉬
출처=언스플래쉬

정부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매뉴얼을 17일 공개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위한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1.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 수탁 서비스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2.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개인 간 거래(P2P)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제외된다. 전업 투자자의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셈이다. 또 레저(ledger)와 같은 하드웨어 지갑 사업자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4. 신고 절차는?

FIU에 신고서 접수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금융감독원의 신고 서류 검토FIU에 심사 결과 통보FIU가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여부 통지

FIU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 후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출처=금융위원회

 

5. 신고에 필요한 요건은?

신고서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서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직권말소 경력

가상자산사업자 중 암호화폐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등을 함에 있어서 법정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명계정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6. 신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 신고인
- 본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대표자 및 임원의 실지명의와 국적
-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는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해당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7. 신고서 포함 내용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이란 뭘 얘기하나?

가상자산사업자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원 명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공증 의사록 등이 포함된다.

 

8. 실명계정 발급은 어떻게?

실명계정은 은행법 등 따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계정 발급 충족 요건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위험 평가 결과 △회사와 고객의 예치금 구분·관리 △ISMS 인증 △금융관계법률 위반 및 신고 말고 5년 미경과 여부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요건을 만족했다고 은행이 실명계정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충족 요건에 더해서 은행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명계정은 발급된다.

 

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중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은?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중 '금융관계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에 해당한다. 금융관계법률은 다음과 같다.

심사 대상인 금융관계법률 중 일부
- 특금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기술보증기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0.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나 임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면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운 좋게 신고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금융관련 법률 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조치로 직권말소가 이뤄진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언제든지 금융 범죄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11. 가상자산(암호화폐) 취급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맞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제공하는 전체 가상자산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이름 △발행처 △용도 △다크코인 여부 등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이더리움재단, 거래 제공 용도 등을 리스트로 작성해 FIU에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취급 목록 제출 서류. 출처=FIU
가상자산 취급 목록 제출 서류. 출처=FIU

 

1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수리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단,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또 신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관이 만료하기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말소가 이뤄진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