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동로그인 투자자는 '접속지연 보상쿠폰' 제외
2월1일 접속장애 발생… 개별 문의자만 수수료 무료쿠폰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지현
함지현 2021년 3월10일 10:16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고객센터'.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고객센터'.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접속 지연에 따른 보상에서 자동로그인 회원을 배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월1일 자동로그인 상태였던 회원에게는 수수료 무료 쿠폰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1일 XRP(리플) 거래가는 오후 8시께 825.6원까지 오르며 고점을 기록했으나 오후 11시 390원까지 내려갔다.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로 매도세가 몰리자, 빗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은 오후 9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빗썸은 사과문에서 접속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무료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액 1억원 내에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쿠폰이었다. 지급 대상은 당일 로그인하거나 거래 이력이 있는 회원이다.

다만 자동로그인 상태의 회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빗썸은 로그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빗썸 이용자들은 빗썸이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 빗썸 투자자는 빗썸 홈페이지에 1대1 문의를 남긴 후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빗썸은 개별 문의를 남긴 고객에게 '자동로그인 회원은 제외된다'는 안내 답변을 남겼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캡처
빗썸은 개별 문의를 남긴 고객에게 '자동로그인 회원은 제외된다'는 안내 답변을 남겼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캡처

빗썸은 자동로그인 상태의 회원이라도 개별 문의를 남겼다면 보상했다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자동로그인은 로그인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시 자동로그인 상태인 회원 중 고객센터에 관련 접수를 한 경우에는 쿠폰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효기간(2월3일 오후 1시 ~ 3월4일) 안에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쿠폰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빗썸 회원들은 개별 접수 시 쿠폰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빗썸이 지난 2월2일 게시한 공지사항에서도 자동로그인 회원 보상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자동로그인 상태였던 한 빗썸 이용자는 "자동로그인 회원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뿐 아니라, 콜센터에 연락해야만 지급한다는 사실 모두 몰랐기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업계는 빗썸이 로그인 상태를 유지 중인 회원의 당일 접속 여부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거래소에서 로그인 상태를 몇 개월이고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6개월 전에 로그인한 것인지, 그날 로그인한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자동로그인 상태의 회원에게 별도 공지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개별 문의한 사람에게만 쿠폰을 지급한 것은 보상 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빗썸시러 2021-03-10 11:11:19
정말 이지..빗썸스런..멋진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