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앞두고 '다크코인' 상장폐지 결정
대시·지캐시·피벡스
3월24일 거래 종료…출금은 4월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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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함지현 2021년 3월12일 18:28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출처=한겨레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특금법)을 앞두고 '다크코인' 3종을 상장폐지하기로 12일 결정했다.

거래가 종료되는 암호화폐는 대시(DASH), 피벡스(PIVX), 지캐시(제트캐시, ZEC)로, 소위 '다크코인'으로 분류된다.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은 이용자를 숨겨주는 기능이 강화된 암호화폐다.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는 특금법 시행 예정일을 하루 앞둔 3월24일 오후 3시에 종료된다. 출금은 4월21일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이 3월25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익명성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9일 대시 등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빗썸에 상장된 프라이버시 코인 6종이 모두 거래 중단된다. 그동안 빗썸은 모네로, 버지(XVG), 대시, 피벡스, 지캐시(제트캐시), 오리고(OGO) 등을 취급해왔다.

2020년 박사방, n번방 등 온라인 성착취 동영상을 사고 파는 데 모네로를 취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크코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빗썸은 2020년 6월 모네로와 버지를, 올해 2월19일 오리고를 거래 종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프라이버시 코인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를 반영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을 개정하면서 아래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제 3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정부 기관의 규제 및 법령에 위배될 경우

▲제 4호: 가상자산의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도적 은폐

▲제 9호: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으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 10호: 또는 상기 각 항목 사유와 유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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