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시장 급성장, 커지는 위작·저작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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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2021년 4월1일 19:20

 

출처=Timon Klauser/Unsplash
출처=Timon Klauser/Unsplash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작품이 NFT 거래 최고가를 경신하며 6930만달러(약 78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2일(미국시각)에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NFT 트윗이 NFT 경매 사이트 밸류어블스(Valuables)에서 290만달러(약 32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월 24일에는 NBA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10초짜리 NFT 동영상이 NBA 톱샷 사이트에서 20만8000달러에 팔렸다.

'억' 소리 나오는 고가 거래가 화제가 되면서 대중적인 관심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댑(Dapp) 정보 제공 서비스인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플랫폼 주간 이용자 수는 지난 2월 14일 약 20만3000명에서 3월 14일에는 약 45만1000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NFT 구글 검색량도 같은기간 15에서 100으로 늘어났다.

 

"패러디 작품 NFT,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NFT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은 잠깐 찾아온 거품일까.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기존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 이미 NFT와 기존 사회가 만나는 몇몇 지점에서는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침해 문제다.

인기 캐릭터 개구리 페페는 실물과 NFT 시장에서 동시에 저작권 논란을 겪었다. 이 개구리 캐릭터의 원작자는 매트 퓨리로,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나타내곤 했다. 지난 2018년에는 유명 게임 유통 업체 스팀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개구리 페페 패러디 시리즈를 이모티콘에 도입했고, 퓨리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캐릭터를 이용하지 말라"며 상업적 이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통상 패러디 작품은 모작 혹은 아류로 취급받는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NFT로 발행된 패러디 작품은 소유권이 2차 창작자의 것으로 기록된다. 이 지점이 NFT 패러디가 단순 캐릭터 도용과 다른 점이다.

NFT 시장에서는 지난 2월 패러디된 NFT 페페를 만드는 곳 중 하나인 논펀지블 페페(논펀지블닷컴과는 다른 곳)에서 관련 논란이 일었다. 논란 끝에 논펀지블 페페는 트위터를 통해 "매트 퓨리와 이야기하기 전까지 해당 NFT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1069개의 페페 패러디 NFT가 시중에 풀린 이후였다. 그러나 유통된 NFT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송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는 "NFT 생태계에서 복제 수준의 창작물 소유권이 기술적으로 2차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원저작물에 대한 법적 저작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NFT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아직 논의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는 “NFT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기존 저작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패러디 작품의 소유권이 2차 창작자의 것으로 기록되는 부분에 대해 국내 블록체인 콘텐츠업체 예준녕 공동창업자는 “명품 시장에서 가짜가 발견되면 그 가짜 상품의 가격이 떨어져 시장에서 도태된다”며 “NFT 시장도 같은 원리로 가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원리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동환 변호사 역시 “NFT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 법과 시장 원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NFT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화 주체든 탈중앙화 주체든 보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며 “보증 시스템만 발전해도 NFT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비플/크리스티
출처=비플/크리스티

남 작품 내 것처럼... 위작 유통·저작권 탈취 못 막아

패러디 저작권 침해를 넘어 '저작권 절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크립토 예술 집단인 BCA(BlockCreatArt)는 '크로스(Cross)'라는 NFT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작품들 중 상당수가 기존 작가들의 작품들을 무단 탈취한 것이라고 고발했다.

크로스에 올라온 NFT 작품 중 10건은 BCA 스튜디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시리즈를 표절한 것이며, BCA와 협업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자기 것인 양 NFT로 발행한 것도 48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BCA 측은 58건을 플랫폼에서 내려줄 것을 크로스에 요구했지만, 크로스 측에서는 탈중앙화 플랫폼이라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발하게 NFT 변환이 시도되고 있는 미술품 시장의 경우 아예 위작이 NFT로 둔갑해 유통되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술품 NFT는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거래보다 미술품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원본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NFT 미술품 원본 자체가 위작일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바로잡기가 훨씬 까다롭다. 다만 해당 사례는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 

예준녕 공동창업자는 "어떤 NFT든 위작으로 판명나면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니프티게이트웨이와 같은 예술 전문 플랫폼은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NFT 예술품을 검수한다"며 "반면 크로스처럼 누구나 작품을 올리는 오픈마켓의 경우, 표절자나 저작권 위반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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