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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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4월14일 17:40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루센트블록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 루센트블록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 부산은행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 하나은행 -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루센트블록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 후 블록체인에 기록해 관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루센트블록의 서비스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카사코리아의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과 비슷하다.

금융위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도 이뤄졌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등이 준비 중인 디지털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분산신원인증(DID)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4개 기업은 당초 3개월마다 신원정보를 갱신하고, 연간 5000명까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부과조건 완화를 금융위에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금융위는 신원정보 갱신 주기를 6개월로 늘리고, 계좌 개설 명의자도 연간 최대 2만5000명으로 확대 변경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기반 개인 간 주식대차 플랫폼과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플랫폼은 2023년까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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