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의 운영사 엑시아가 '한정의견'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첫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장기업이라면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감사 결과다.
엑시아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20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를 맡은 예다움세무회계는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회원예치금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면서 한정의견 결론을 냈다.
외부 감사인이 운영사가 장부에 기재된 예치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예다움세무회계는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암호화폐 수량과 회원 예치금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은 '적정', '부적정', '한정의견', '감사의견 거절' 총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부적정과 한정의견, 감사의견 거절은 모두 비적정 의견으로 분류된다.
외부 감사인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한정의견을 제시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 코인빗의 하루 거래액은 13억달러(1조4500만원)에 달한다. 감사보고서를 내는 국내 거래소 운영사가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엑시아는 앞서 첫 외부감사에서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인빗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2019년도 회원예치금 실사를 하지 못한 탓에 2020년도 손익계산서를 적정의견으로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일단 2020년은 한정의견 처리를 하고 2021년 1분기 감사보고서를 따로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인들도 '전년도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적정의견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엑시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10건의 소송(8억1741만원 규모)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2건 ▲임금체불 1건 ▲채권가압류 3건 ▲채권압류 및 추심 2건 ▲매매대금 1건 ▲투자금 반환 1건 등이다.
한편, 엑시아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0년 약 매출 74억원, 영업손실 39억원, 당기순손실 2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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