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21년만에 폐지
과기부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수단간 경쟁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5월20일 19:30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국회 본청. 출처=pixabay/baragaon22

1999년 도입 이후 21년간 유지돼 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간 구별을 없애고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경우엔 법률과 대통령령, 국회 규칙 등 상위 법령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과기부는 또한 현행 공인인증제도가 인터넷을 통한 행정과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20년간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해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1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처음 발표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 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 회의 등을 거쳐, 같은해 9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