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규제를 묻다
7월, 은행에 암호화폐 수탁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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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20년 8월13일 07:00
은행. 출처=Expect Best/Pexels
은행. 출처=Expect Best/Pexels

미국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이 허용될까?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이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일부 은행은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통화감독청은 지난 6월 사전 입법예고(ANPR) 제도를 통해, 은행 등 금융권이 암호화폐와 핀테크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공개적으로 물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8월3일까지 보내달라고 공지했다. 

은행, 싱크탱크, 암호화폐 기업 등 총 92곳이 서한을 보냈고, 통화감독청은 이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에스뱅크(U.S. Bank)와 PNC 등 일부 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그리고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 암호화폐는 전통 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다루기에는 미숙한 자산이라고 답한 곳은 12곳을 넘지 않았다.

이번에 모아진 의견은 미국내 여러 은행 연합들이 지난 7월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통화감독청장 대행에게 보낸 공동서한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공동서한은 브룩스 청장 대행이 지난 5월 코인데스크 주최 컨센서스에서 언급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결제 인허가' 제도를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부사장인 후안 사우레즈(Juan Saurez)는 "은행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대출, 해외송금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다루는데 통화감독청의 새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트고의 피터 나지리안(Peter Najarian) CRO(Chief Revenue Officer)는 코인데스크에 "통화감독청의 사전 입법예고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숙 단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해"

전미은행협회(Bank National Association)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인 도미닉 벤투로(Dominic Venturo)는 통화감독청에 보낸 서한에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통화감독청과 다른 은행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규제의 부재는 은행과 고객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암호화폐를 금융 서비스에서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규제 명확성이 좀 더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벤투로는 통화감독청이 다른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토큰을 구분하고 △수탁 서비스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해외송금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PNC 은행의 기술과 혁신 책임자인 Steven Van Wyk는 서한에서 통화감독청이 "은행이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리스크 제거를 최종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금 및 대출을 포함한 모든 은행업은 리스크가 있으며, 신기술의 구현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수반한다"면서 "리스크 예방에만 집중하면, 은행의 혁신과 신기술 구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통화감독청이 고객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스터카드의 규제 담당 선임 고문인 티나 우(Tina Woo)는 보안과 개인정보를 모두 담은 고객보호 규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통화감독청이 고객을 보호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포함해 "은행들이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운영 탄력성과 감사성(Auditability)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ATM. 출처=Nick Pampoukidis/Unsplash
ATM. 출처=Nick Pampoukidis/Unsplash

 

"고객 자금의 은행예치 강제해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코넬 로스쿨의 댄 어레이(Dan Awrey) 교수, 와튼 금융기관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제임스 맥앤드루스(James McAndrews), 컬럼비아 로스쿨 아카데믹 펠로우 겸 교수인 레브 메넌드(Lev Menand)는 통화감독청의 사전 입법예고는 두가지 큰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규제 완화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것, 또 하나는 은행과 예금기관에 치우쳤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돈과 지불결제 시스템은 신뢰에 기반한다"면서 "국가의 은행 시스템에서 이런 신뢰는 연방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고도로 정교화된 규제 체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즉 개인이 은행을 신뢰하는 건 그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게 하는 엄격한 규제 덕분이라는 의미다.

두번째 결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나 페이팔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업은 은행보다 모호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이런 기업들이 고객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은행에 암호화폐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예치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행과 서드파티의 협력

은행이 반드시 직접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1년 이상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해온 비트고는 은행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드파티 기업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직접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기술과 자원 부담을 덜 수 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도 통화감독청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비자(Visa)의 키 트란트롱(Ky Tran-Trong) 글로벌 규제 담당 부사장은 비자의 6100만 가맹점이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서한에 썼다. 그는 "비자가 받아들여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디지털화폐 사용자가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R3도 스위프트(SWIFT), 나스닥, 도이치 버즈(Deutsche Börse) 그룹과의 협력을 홍보하며, 이런 제휴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기존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거래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R3의 글로벌 대관 책임자인 이자벨 코벳(Isabelle Corbett)은 특히 나스닥이 증권 발행 등에서 협력을 얻기 위해 R3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규제와 법 얼라이언스(Digital Asset Regulative and Lawal Alliance)' 창립자 겸 거래플랫폼 크로스타워 공동창립자인 크리스틴 보지아노(Kristin Boggiano)는 통화감독청이 법을 만드는 초기 단계인 지금이 업계의 우려와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변인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규제기관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노비(구 칼리브라), 콘센시스, 셀로(Celo), 액소스 은행(Axos Bank), 미국은행인협회(the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피겨 테크놀로지(Figure Technologies),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실버게이트 은행, 리플랩스 등도 서한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도입되면 은행과 저축기관이 안전하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 7월 통화감독청은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고객에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는 것은 현대적 형태의 수탁 서비스에 속한다고 결론내렸다. 브룩스 통화감독청 대행은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이사 출신으로 지난 3월 통화감독청에 합류했다.

번역: 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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