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나도 가상자산사업자?' 혼동 사례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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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정인선 기자 2020년 12월22일 09:54
한국블록체인협회.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사례를 모은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종합해 이를 관계 당국에 익명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달 말 배포 예정인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 등이 더욱 구체적인 판단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들이 각자 상황과 사업 특성에 맞게 준비하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특금법 개정 단계부터 입법예고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관련 당국과 입법 기관에 전달해 왔다"면서 "이번 사례 종합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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