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은행이 비트코인 수탁하려면, 가상자산업권법 필요"
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 미국 가상자산 제도
김병욱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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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1월20일 15:03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 출처=김동환/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은행이 직접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려면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업태에 맞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데스크코리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9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열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미국 수탁(커스터디) 현황과 규제' 발표에서 "미국은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의 참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은행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수탁사업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은 수탁 자산 대상을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원천적으로 암호화폐를 수탁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있는 셈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암호화폐 수탁사업 감독 권한은 △주정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에게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탁사는 먼저 주정부법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은행이라면 FDIC의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일반은행의 자회사인 신탁회사라면 OCC가 담당한다.

미국에서 운영 중인 수탁 서비스 현황. 출처=법무법인 바른
미국에서 운영 중인 수탁 서비스 현황. 출처=법무법인 바른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탁 사업자는 △앵커리지(Anchorage) △비트고(BitGo) △서클(Circle) △코인베이스(Coinbase) △코퍼(Copper)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변호사는 지난 18일 OCC가 연방 신탁업 인가를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미국 최초의 '디지털자산 은행'이 된 앵커리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앵커리지는 OCC의 디지털자산 은행업 인가로 암호화폐 취급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의 영역인 법정화폐의 보관, 거래 정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신탁 취급 대상의 제한이 없는 미국 신탁법의 유연성이 이런 혁신을 이끌 수 있었다는 게 한 변호사의 분석이다. 앵커리지가 취급하는 디지털자산은 토큰화된 증권과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지캐시, 파일코인 등이다.

한 변호사는 "앵커리지처럼 미국은 유연한 규제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혹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통 금융기관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기 쉽지가 않은 만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화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권법TF 세미나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료는 여기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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