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QnA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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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3월9일 18:47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오는 25일로 예정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은 신고 수리를 위한 다양한 요건을 나열했다. 대표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특금법 시행이 불과 보름 앞둔 블록체인 업계는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된 반응이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금융당국에 물어보고 정리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출처=금융위원회

1.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신청은 언제부터?

3월25일 오전 9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에 필요한 서류(신고서, ISMS 인증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금융관련 법률 위반 확인서, 가상자산 취급 목록 등)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하면 된다.

 

2. VASP 신고 접수에서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신고서 등 문서의 보완기간은 3개월에서 추가해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FIU는 거래소 A가 제출한 신고서에 임원의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A가 이 문서를 보완해 FIU에 다시 제출하는데 10일이 걸렸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결과가 나오는데는 최대 3개월+10일 걸릴 수 있다.

 

3.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유예기간이 있는데, 신규 사업자는 VASP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 3월25일부터 사업을 하지 못하나?

3월25일 이전에도 영업하던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아도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9월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반면 신규 사업자는 3월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 후, 신고 수리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 즉, 신규 사업자는 신고 수리 기간 3개월을 더하면 빨라야 오는 6월 신고 수리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4.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예치해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나 노드를 운영해 보상을 받는 검증자(벨리데이터)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매수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 △암호화폐 이전 △암호화폐 보관‧관리 △암호화폐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 크게는 암호화폐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수탁),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보관, 관리, 중개 등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이라며 "예치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사업자나 노드 운영 사업자는 보관관리업자 혹은 지갑서비스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안에 따라 암호화폐 예치 후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직권말소 조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보면, 특금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관련 법률 위반 시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칙으로 3월25일 특금법 시행 이후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나온다. 현재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요건 중 금융관련 법률 위반은 특금법이 시행하는 3월25일을 기점으로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즉 3월25일 이전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금법 시행 전인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나 범죄 조사가 이뤄진 경우도, 위법행위 시점이 3월25일 이전인만큼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3월25일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나 등기이사가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고 5년 이상 경과해야만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다.

 

6. 가상자산 신고 매뉴얼에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제출하게 돼 있다. 만약 사업자가 신고 수리를 받은 이후,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신고 수리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아니면 가상자산 취급 목록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나?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변경 내역에 대한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바로 FIU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변경 내역을 고의로 숨길 경우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 제출 방침에 대해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에 해당한다. 암호화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가 있다. 그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취급 목록 변경 시 제출 기한은 '빠른 시일 내'라고 정해져 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상황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에 관한 추가 요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7. 해킹이나 내부 횡령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는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 및 고객 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해킹이나 내부 횡령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조처가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시스템 관리 의무 소홀이나 관련 인원 부족 등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소명에 따라 FIU는 '영업정지' 혹은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8.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수리가 이뤄진 날로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설정했다"며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특금법 시행 후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또 신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관이 만료하기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말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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