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곧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한다
약관 개정… "다음주 발표 예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지현
함지현 2021년 3월29일 16:57
코빗 로고. 출처=코빗 제공
코빗 로고. 출처=코빗 제공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곧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코빗은 29일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약관을 4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제 11조 서비스의 종류 중 '멀티브로커 서비스'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제23조 전체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코빗은 새로운 23조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블록체인에서 구현된 기능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스테이킹의 정의를 제시했다.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약정하지 않는다’ 문구도 명시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예치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가 '수익 보장' 혹은 '연 00% 보장' 등의 문구를 제시하면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코빗 관계자는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약관을 개정했다"며 "아직 어떤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제공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주 중 스테이킹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 빗썸과 코인원, 지닥 등이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DXM에 위탁한 스테이킹 베타 서비스를 1월8일부로 종료하고 DXM 법인도 정리했다.

한편, 코빗은 같은 날 대표적인 스테이킹 암호화폐로 알려진 테조스(XTZ)를 상장했다.

테조스 네트워크는 1만개 이상의 XTZ 보유자 중 블록 검증자(baker)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검증자가 블록을 승인하면 보상을 제공한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