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모 기자
2021년 4월15일 16:42
정부가 16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따른 코인 투자설명회, 불법 다단계 등 암호화폐 투자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과 투자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16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각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민생금융범죄 단속에 나선다.
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관련 민생금융범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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