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BXA 사건과 전혀 무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지현
함지현 2021년 4월26일 15:17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출처=박근모/코인데스크코리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빗썸코리아는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BXA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빗썸 거래소 운영과 연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빗썸은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국내 대표 거래소로서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역시 모범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정훈 전 의장이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넘겨지자 일각에서 '오너 리스크'가 제기되자 빗썸 측이 거래소 운영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매뉴얼도 법 시행일(3월 25일) 이후 발생한 '대표와 임원진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를 사임했으며, BXA 선판매 사건은 2018년 발생했다.

앞서 2020년 3월 BXA에 약 80억원을 투자한 50여명은 이 전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 빗썸 관계자 10여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2018년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이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선판매했으나,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2020년 9월 빗썸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의 재산국외도피, 외국인투자 촉진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했다. 또한, 김 회장은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