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기다리는 특금법 시행령은 10월에 나온다
금융위 "10월말 입법예고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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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0월22일 15:33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블록체인 업계가 기다리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는 10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10월 말까지 입법예고하려고 노력 중이다. 늦어봐야 11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특금법 담당 부서인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내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민감한 사안이 많다보니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특금법 규제를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범위와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요건 등을 규정한다.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견도 더 듣고 내부적으로 연구하는데, 국정감사까지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 특금법은 2021년 3월25일 시행예정이다. 그는 10월 말에 입법예고를 해도 시기적으로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 입법예고 후 여러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 절차
부처 입안 → 입법예고 →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9년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금융위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실명가상계좌 개시 조건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이에 따라 FIU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입법예고할 특금법 시행령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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