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정비
매출, 자산의 최대 10%까지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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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모 기자
박근모 기자 2021년 3월10일 23:39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정변경 예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 내부통제 의무 :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 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
  • 자료·정보 보존의무 :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의무 등
  •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고객확인(CDD)을 거친 고객만 거래 의무 등

과태료 부과 방침과 함께 감경사유도 신설됐다. 규정변경예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 조치 위반 시 '고의' 혹은 '과실'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과태료가 가상자산사업자 자본금, 매출의 10%를 초과할 경우, 자본금 혹은 매출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상 의무 대상이 '금융회사 등(제2조 제1호)'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소규모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만큼 기존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해야 한다.

FIU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매수 △다른 암호화폐와 교환 △암호화폐 이전 △암호화폐 보관‧관리 △암호화폐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 크게는 암호화폐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수탁),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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